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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레이너 보증금 관련 공지입니다.(ver 15.10.14)
작성자
스터디관리자
작성일
2015-05-06
조회
41,134
추천
0

1. 개설기간 내 개설하셔야 합니다. 개설 기간 후 추가 개설 혹은 변경은 불가합니다.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2. 개설 신청 후 데스크에서 스터디당 보증금(1만원)을 결제하셔야 승인이 되며, 승인된 스터디 2개 이상 인정되어야 트레이너 혜택(수강료 무료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3. 트레이너 보증금은 출석 100% 이 외에 보증금 반납되지 않습니다

4. 보증금 제도로 트레이너도 출석체크가 됩니다. (트레이니가 없는 트레이너도 지정 된 테이블에 계셔야 합니다.)

5. 트레이너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하게 될 경우 3일 전 해당 게시판에 글을 게시 하셔야 하며 트레이니 모두에게 결석을 알리고

   대타 트레이너를 구하셔서 스터디가 진행될 수 있도록 해주셔야 합니다.

7. 스터디가 끝난 후 한달이 지난 보증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 반드시 기간내에 조교에게 수령 바랍니다.

 

학원 내 스터디 갯수에 제한이 있습니다. 제한된 수에 맞게 개설 승인 후 마감되며 마감된 시간 이후엔 개설이 불가합니다. 개설은 승인까지 완료되는 스터디로 선착순입니다.

학원 내 배치된 좌석 배치표대로 테이블 확인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. 어떠한 이유로 자리 이동 후 스터디를 진행하셔도 출석체크는 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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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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