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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레이너 자격 유지 문의
작성자
이경희
작성일
2017-09-08
조회
2,261
추천
0

코치님, 안녕하세요?
제가 이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을 쉬게 되었는데요,
스터디 미개설 시 트레이너 자격 상실 기준과
복원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.
고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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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달기(1)

안정희
2017-09-08
안녕하세요 스터디 관리자입니다. 요청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스터디 미개설기간이 4개월이상이 될 경우 영어 사용의 기회와 훈련법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교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.또한 필기 및 실기, 원어민 전화 인터뷰를 치뤄 자격이 되시는 지 한번 더 확인하시게 됩니다. 요약하자면 4개월 이상 스터디 미개설 시 트레이너 자격 정지가 되며 재교육 및 테스트를 통해 트레이너 자격을 복원 하실 수 있으십니다. 감사합니다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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